오늘부터 청주시민이 강도당하면 최고 2000만원 보상받는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민들 자동가입
   
포토 | 입력: 2019-06-0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1일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임. /뉴시스
지난 1일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임. /뉴시스

청주시민이라면 오늘부터 강도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 원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 원, 9개 항목이다.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