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임. /뉴시스청주시민이라면 오늘부터 강도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 원,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