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미디어 태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노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이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 전실장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을 추방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