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태희]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맹 전 청장에 대해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보석조건은 보석금 3000만원,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나올 것, 해외에 나갈 경우 3일 전에 재판부에 신고할 것 등입니다.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업체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치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맹 전 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맹 전 청장은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이날 밤 청주 자택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