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범석 청주시장(가운데)이 지난 28일 교통봉사자들을 격려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주시 제공
[미디어 태희]
오송참사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3월은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대법원은 조미연 춘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급 인사는 다음 달 7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3월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시장측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원 인사에 따라 변호인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시장이 올해내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선고가 미뤄질 경우 청주시장 출마예상자들의 견제가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 황영호 충북도의원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기소됐다는 상징성 말고도 정치행보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장측이 재판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8일 오송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비공개로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