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태희]
충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내사가 정식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충북도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날 해당기관에 예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기관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변칙사용,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기관장에 대한 수사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하기관측은 “시스템상 기관장이 자기마음대로 예산을 쓰거나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