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황운하 의원 단재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된다

오늘 2심서 무죄선고...기념사업회 활기 띌 듯
   
포토 | 입력: 2025-02-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황운하 의원

 

[미디어 태희]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사단법인 단채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 선출됩니다.

 

4일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오는 7일 청주에서 총회를 열고 황 의원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업회측은 김승환·황운하 공동대표 체제에서 황 상임대표 체제로 전환되면 기념사업회가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신채호 선생의 생거지였던 대전 출신 의원입니다.

 

특히 황 의원이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전환의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설범식)는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 영당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9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