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고장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옷이나 차를 구매할 때, 또 가구를 비롯한 모든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디자인’은 우리 삶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디자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행복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주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특허전쟁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가치가 기술개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서울시 행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관광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주를 다녀갔습니다. 관광 서울, 관광 전주한옥마을의 시발점이 바로 ‘공공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디자인’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의 공공디자인은 아직도 걸음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공공디자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 충북은 지역발전과 지역관광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과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송미애 도의원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은 ‘공공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때문에 산업통산자원부는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디자인센터(RDC센터)를 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북에는 아직 지역디자인센터(RDC센터)가 없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년에 일명 ‘공공디자인 법’을 제정하고, 2018년에 디자인진흥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다섯 번째 과제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우리지역을 위해 공공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 및 기업발전에 아주 중요하며 핵심분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대학에는 대부분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충북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디자인 전문기업 및 단체가 현저히 적어, 취업을 위해 인근 대전지역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을 충청북도의 행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과 더불어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디자인 충북만들기사업(Innovation design 충북 등)’ 등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민간지원조직 및 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향후 추진될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회・민간단체가 포함된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의 삶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앞장 설 때가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체감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싹을 틔우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참고자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