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 헌번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10년 이상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이제 2020년 7월 1일 처음 시행되는 일몰제를 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의견대립을 안고 있어 광역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6%인 34.6㎢로서 10년 이상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보장이 침해를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미집행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 발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상황으로 충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의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홍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도에서는 시군에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의 일시 해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우선해제시설,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능 시설은 실효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 전에 반드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상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제외, 지방채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비율 인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고유사무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관리지역을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공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해 대규모 도시공원 그리고 생태가 양호한 도시공원 등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