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출신 이의영 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청풍명월의 고장’이었던 우리 충북이 언제부턴가 ‘폐기물소각장 천국’, ‘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뿌연 하늘 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만큼이나 우리 충북도민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충북의 대기환경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영 도의원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브랜드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난 도민의 절규에 찬 요구를 대변하여,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을 막고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에는 총 12개의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가동중입니다. 이 중 6개의 민간 폐기물소각장이 반경 10km 내에 밀집해 있으며 전국 소각물량의 약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하여 신설중인 4개의 소각장까지 합세하면 전국 소각물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 소각장의 과밀집으로 대기질 악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2060년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대체 소각장 신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충북에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은 절대로 안됩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하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주민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시어, 충북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충북의 소각장 신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의 바램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충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드리며,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감독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충북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신·증설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행정권한을 강력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소각량 총량제,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 등 폐기물 소각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 자체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발생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각장 밀집 지역의 전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등 주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지자체 ‧ 주민 ‧ 유관기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합니다. 충북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청주를 비롯한 대기질이 안 좋은 충북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시행계획 마련 등 특별법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지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의 소각장 집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여 충북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3법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각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각장의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