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합동분향소의 한 모습/뉴시스
“충북도가 고인들의 영혼마저도 모욕하고 있다”
“도를 상대로 유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
제천화재참사 유족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입장문의 내용이다.
유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선심 쓰듯 돈만 안겨주면 화재 참사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도의 작태는 실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제천화재참사 1주기를 맞아 추도와 위로, 재발방지 노력을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할판에 충북도의 위로금 합의안이 유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유족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와 재정신청 포기를 요구한 충북도의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유족 측에 제시한 합의안을 통해 "국가·충북도·제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와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난 11월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 청사 앞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유족이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자 도는 이튿날 돌연 태도를 바꿔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 조건을 수정했다.
대책위는 "유족의 항고로 도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고, 실로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며 "소방청 합동조사단이 요구한 (소방지휘관)징계도 하지 않는 도의 이런 행태는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 안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유족 측이 위로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더라고 도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3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