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동문들이 총동문회장 때문에 한때 발칵 뒤집혔다

국세청, 김현배 총동문회장 세금체납에 ‘청주대총동문회’ 상호 넣어
   
뉴스 | 입력: 2019-12-0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고액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이 공개된 김현배 청주대총동문회장

  

지난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국세체납자 명단공개 때 청주대 동문들이 크게 술렁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현배 전 국회의원이자 청주대총동문회장의 상호를 청주대학교총동문회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개인체납자 명단에 총동문회가 기재되자 일부 동문들이 총동문회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흥분하는 등 파문이 커졌다. 김 동문회장도 청주대총동문회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국세청의 개인체납자 명단 공개 때 김현배 청주대 총동문회장의 상호명이 이날 오후 바뀌어 게시돼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결국 국세청은 청주대 동문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기재사실의 착오를 인정하고 청주대학교총동문회’ 대신 ‘(주)도시개발로 정정했다.

 

이로써 한나절만에 청주대 동문들의 궁금증은 해소됐지만, 이 일로 김 총동문회장의 체납사실은 오히려 동문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동문회장은  이번에 개인으로 2016년 법인세 등 총 2건에 6500만원이 체납돼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또 법인으로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도시개발()의 대표자로 2016년 법인세등 총 362900만원이 체납돼 공개됐다.

 

김 동문회장이 개인으로 6500만원, 법인으로 62900만원등 총 12340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3회 이상 국세를 내지 않아 체납 합계가 1억원 이상(과태료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