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이 공개된 김현배 청주대총동문회장
지난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국세체납자 명단공개 때 청주대 동문들이 크게 술렁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현배 전 국회의원이자 청주대총동문회장의 상호를 ‘청주대학교총동문회’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개인체납자 명단에 총동문회가 기재되자 일부 동문들이 “총동문회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흥분하는 등 파문이 커졌다. 김 총동문회장도 “청주대총동문회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국세청의 개인체납자 명단 공개 때 김현배 청주대 총동문회장의 상호명이 이날 오후 바뀌어 게시돼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결국 국세청은 청주대 동문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기재사실의 착오를 인정하고 ‘청주대학교총동문회’ 대신 ‘(주)도시개발’로 정정했다.
이로써 한나절만에 청주대 동문들의 궁금증은 해소됐지만, 이 일로 김 총동문회장의 체납사실은 오히려 동문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동문회장은 이번에 개인으로 2016년 법인세 등 총 2건에 6억500만원이 체납돼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또 법인으로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도시개발(주)의 대표자로 2016년 법인세등 총 3건 6억2900만원이 체납돼 공개됐다.
김 총동문회장이 개인으로 6억500만원, 법인으로 6억2900만원등 총 12억340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3회 이상 국세를 내지 않아 체납 합계가 1억원 이상(과태료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