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요즘 충북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심심찮다. 도박부터 빚을 지고 안갚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훌라도박’ 증평군 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소속 A(56·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6)씨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사무실에서 판돈 1000~2000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여직원 성추행 혐의도
청주지검은 최근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 6급 팀장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센터 직원 5명과 1박2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빌리고 안갚아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C씨(6급)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