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 전 총장 벌금형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피고인 죄질 좋지 않아’
   
뉴스 | 입력: 2020-02-0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은 청주지법 형사11(나경선 부장판사)7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교법인 기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자금의 공공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법인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한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비취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 등이 모두 회수된 등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총장은 보건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 급여 28000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