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했던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23일 청주시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씨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부서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모욕혐의로 기소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이밖에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당시 A씨는 <소셜미디어 태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