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소셜미디어태희=김성태]
김병권 제천시의원이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시의 출자출연기관, 설립법인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 규정인 관리위탁 조례의 부재로 공유재산법령마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개별 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 온 경우는 초법적일뿐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인데, 이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질타했다.
올해 제천시가 편성한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99건 총 449억원이다.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