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주경실련은 22일 일부 새마을금고의 잇단 비위에도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청주경실련은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마치면서 정관을 변경해 상근 이사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오히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경실련은 “오제세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다시 상근이사를 하고, 더 나아가 임기 제한 없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까지 만든다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11개의 지역금고가 있으며, 1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장은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돼 왔고, 그렇게 4선 이상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곳이 전체의 23.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