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선거법 위반혐의 등 사건과 관련, 핵심관계자인 정정순 캠프 회계책임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1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이나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용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태희>의 <삐딱토크 시즌2> 녹화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권익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측이 항소할수도 있다”고 말해 재판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