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캠프 회계책임자는 혐의를 인정했다

오늘 재판열려...300만원 이상 확정시 정의원 의원직 상실
   
뉴스 | 입력: 2020-11-1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선거법 위반혐의 등 사건과 관련, 핵심관계자인 정정순 캠프 회계책임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1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이나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용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태희><삐딱토크 시즌2> 녹화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권익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측이 항소할수도 있다고 말해 재판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