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보석심문 오늘 오후에 열린다

오늘 오후 5시 30분 청주지법에서
   
뉴스 | 입력: 2020-11-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보석심문이 18일 오후 530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이 정한 보석 불허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나 사건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이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 의원 변호인은 최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정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를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로 결정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차 공판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