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다시 돌려받는 등 정부의 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18일 청주고용노동청(지청장 김우동)은 ‘코로나19’등 긴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청주의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휴업을 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가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 휴직수당을 다시 근로자에게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업체등이다.
이들 3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 2150만원과 함께 2배의 추가징수액(4300만원) 등 총 64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40일, 1584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청주지역 지원규모는 853개 사업장에 216억원으로 지난 해 39개 사업장, 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조재광 부정수급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한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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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5-07-01 0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