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채윤서] 청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8월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만 8760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 5034건 중 1만 4109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1128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