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7만 8760명, 제증명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6개월 간 혜택
   
뉴스 | 입력: 2020-08-0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채윤서] 청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8월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8760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8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6개월간 지역 내 구청 및 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5034건 중 14109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1128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