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 들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제 시행... 다각적인 재산 추적
   
뉴스 | 입력: 2021-04-1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

 

충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 총 체납액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고,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까지 조사해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