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앞에서 검찰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소셜미디어 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6일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5개월여만인 20일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증단됐던 국회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보좌관이 고발자를 만나 회유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참고인을 조사한 것처럼 검찰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 의원 측은 다른 수사 검사 1명에 대해서도 주요 통화 내용을 배제했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 45분 현재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보석결정이 난 상태이고, 아직까지 풀려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