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이장섭 코로나19 과태료 무나, 안무나

지난 달 영등포 카페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논란
   
뉴스 | 입력: 2021-04-2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2019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  중앙공원을 찾았을 때 수행한 이장섭 당시 충북도정무부지사(왼쪽 두번째)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세번째).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장섭 충북도당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각 언론사들은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영등포구가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이 지난 달 24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 모임에 참석한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영등포구는 해당 카페측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측은 그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적은 있다면서 이 의원은 130초 정도, 노 전실장은 5분 정도 있으면서 주먹인사만 했다라고 해명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