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소셜미디어태희=서울남부지법 안태희]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재개를 위한 청탁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위원장에게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윤갑금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안내./소셜미디어태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윤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갈때 방청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윤 전위원장의 딸등 20여명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