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몽니’ 한 번이면 족하다

생활임금조례 수정요구에 의원들 ‘냉랭’...노동계 ‘전면전’ 태세
   
뉴스 | 입력: 2021-07-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전국 특광역시도 생활임금 현황.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출처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방안, 인천연구원, 2020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의회의 제정이 임박한 충북생활임금조례와 관련, 충북도가 재의요구 카드를 내밀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는 시큰둥하다.


오히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13개가 시행하고 있는데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 중간급인 조례안을 좌초시키려는데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19일 청주상공회의소등 23개 경제단체장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충북도의회의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했다.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생활임금 조례안의 민간부문 적용에 있어서의 실효성 문제와 공공부문 한정 적용 시의 형평성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간부분 적용 제외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과 면밀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생활임금제 도입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중 115개에 이르는 등 대세를 막기에 역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역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반영해 근로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스스로 생활임금조례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 이 입장문은 생활임금조례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민간영역 적용을 미뤄보자는 뜻으로 읽힌다.


충북도가 언론을 통해 조례 통과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오히려 도의회를 격앙시키고 있다.


A 도의원은 도가 법적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중 115개가 시행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생활임금조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만일 어느 의원이 집행부와 손잡고 수정발의 제안한다면 동의할 의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충북도의 재의요구 발언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반 주민자치 발언으로 이해되면서 폭발적인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는 주민 13000여명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지난 2005년 이후 다섯 번째 발의된 것이다.


B 도의원은 자치경찰에 이어 생활임금조례 재의검토를 흘리는 것은 의회경시는 물론 주민청구조례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의회를 양분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요구한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며, 재의 요구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몽니를 부리는데, 일단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의결하기로 했으니 압도적 가결이 되면 재의는 못할 거라 예상한다면서도 만일 재의요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