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창여중생 가해자 범죄증거 공개된다

오늘 오전 11시 유족측 공개 기자회견, <태희라이브> 유튜브 생중계 예정
   
뉴스 | 입력: 2021-09-08 | 작성: 안태희 기자

 

오창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9일부터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창여중생 2명 사망사건과 관련, 이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공개 기자회견과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예고됐다.

 

오창여중생 중 한 명인 미소(가명)양의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측은 9일 오전 11시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계부)의 공소장 미소양의 진술서 △ 지난 217일 미소양의 카톡 내용과 사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17일 미소양의 카톡 내용과 사진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중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성범죄를 입증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법무사회측은 미소양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날 미소양이 제3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당초 알고 있던 사진 2장 분량보다 많은 것을 확인했고, 두 여중생에 대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중요증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창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관련 포스트

 

 

또 이날부터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소셜미디어태희>의 단독보도로 여중생 중 1명이 다니던 학교장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요청됐으나, 당사자인 교장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창여중생 중 한 명이 다니던 학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일부./해당학교 교장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 지난 311일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과 시청 관계자 1명이 학교를 방문해 피해학생을 면담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의심징후 확인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피해 학생등의 보호조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학생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제주도 퇴직연수에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망 이틀후인 514일에 복귀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오창여중생 중 한 명이 다니던 학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일부./해당학교 교장 제공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교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학생들이 사망할 때까지 사건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생 사망당시에도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라고 하고, 교감에게 전권을 위임해 사태에 대처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이 사건 이후 발령받은 지 6개월만에 전보를 한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창여중생 중 한 명이 다니던 학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일부./해당학교 교장 제공

 

 

이 교장은 지난 91일자로 괴산군의 한 중학교로 전보됐다.

 

<소셜미디어태희>는 이날 열리는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의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