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건물 충북도 임차료 논란

박우양 도의원 “보증금 환산 10억 5000만원, 주변의 2배"...충북도 "관련법 잘못적용"
   
뉴스 | 입력: 2021-09-14 | 작성: 안태희 기자
충북도가 주변시세의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흰 동그라미)./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내 건물을 주변 시세의 2배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고 임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14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이고, 지난 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 월 55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는 보증금 10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이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 약 99만원에 계약했다면서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우양 충북도의원

 

박 의원이 밝힌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충북지역 업무시설의 공실률은 27.3%,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17.7%에 이른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시점, 거래지역, 위치 및 주변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자했다.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의혹이 제기한 건물은 충북도청, 상당공원, 청주상공회의소와 인접한 사거리에 있으며, 식의약안전과는 이 건물 2, 바이오산단지원과는 3층에 입주해 있다.

 

또한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입주 건물은 청주 성안길에 있으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율량동 옛 KT충북본부 건물에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사무실 임대조건 검토과정에서는 도민접근성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청사 인근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면서 "조사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또 박의원이 임대료 비교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건물주)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를 방지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없이 12%요율을 적용하여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