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주변시세의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흰 동그라미)./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내 건물을 주변 시세의 2배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고 임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은 14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이고, 지난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 월 55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는 보증금 10억 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이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 약 99만원에 계약했다”면서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우양 충북도의원
박 의원이 밝힌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충북지역 업무시설의 공실률은 27.3%,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17.7%에 이른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시점, 거래지역, 위치 및 주변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자했다.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의혹이 제기한 건물은 충북도청, 상당공원, 청주상공회의소와 인접한 사거리에 있으며, 식의약안전과는 이 건물 2층, 바이오산단지원과는 3층에 입주해 있다.
또한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입주 건물은 청주 성안길에 있으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율량동 옛 KT충북본부 건물에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사무실 임대조건 검토과정에서는 도민접근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청사 인근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면서 "조사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또 박의원이 임대료 비교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건물주)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를 방지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없이 12%의 요율을 적용하여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