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낯선 공무원에게, 그것도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확찐자(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말)’라고 말했던 청주시 6급팀장이 벌금도 물고, 중징계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이에 앞서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주시의 징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 판결에 앞서 청주시측은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확찐자’ 발언에 모욕감을 느껴 A팀장을 고소했던 청주시 비정규직 공무원은 지난 6월말에 재임용에서 탈락,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이후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청주시의 처분과정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여서 A팀장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안긴 사건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