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진천군 진천읍장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뉴스1은 3일 경찰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달 13일 밤 10시 6분쯤 진천읍 교성리 한 자동차정비소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7%였으며, 민간인과 이날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