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희 충북도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대표·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등에서 받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급식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시·군비 100%로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전국 유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 ‘제로’로 급식비 전액을 각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은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100%, 부산·광주·울산시가 75%, 서울·대구·인천·대전시 50%, 전남·경기 30%, 충남·전북 25%, 강원·경남·경북 20%였다.
박 의원은 이처럼 도차원의 지원이 없어 지원 대상 아동의 72.3%를 차지하는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의 경우 세끼 이상 지원하는 아동 평균 비율이 0.3% 밖에 안돼 예산부담이 큰 각 시군이 지원 대상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 2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아동급식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법제처에 거부의사를 통보하는 등 도 차원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식아동 관련 이미지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지만, 아짂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이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충북의 경우 총 8245명에게 227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이 전부 부담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옥천군이 90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8000원이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 조례 제정마저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충북도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과 효율적 통합 관리 등 빈틈없이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