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시장이 소각시설 신·증설 막겠다고 확언했다

오창읍 소각시설 2심 패소 후 상고방침 천명...대기환경개선도 세부시행
   
뉴스 | 입력: 2023-02-09 | 작성: 안태희 기자
9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소각시설 신증설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주시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지역에 소각시설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확언했다.

 

이 시장은 9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거부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12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8752부지에 소각시설(1165), 파분쇄시설(1160)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2심서 일부 승소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가와 직선거리로 6.4km에 있는 소각시설 예정지.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2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총 6개소(2017년 기준 전국 69개소)로서 1145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한다.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1766)에 비해서도 과다한 소각량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가 승소했으나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업체가 일부승소(소각시설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했다.


이미 청주소각량 전국의 18.84% 차지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운영중인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시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패소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 상고하고, 이번에 결정된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포함)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는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20204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이 시장,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다짐


에코비트청원 소각시설 후보지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