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한다

오늘 조임호 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 합의
   
뉴스 | 입력: 2023-05-22 | 작성: 안태희 기자

 

22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왼쪽)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병원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청주시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강제퇴거를 코앞에 둔 의료법인 청주병원측이 내년 4월 말까지 자진퇴거하기로 했다.

 

22일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을 만나 내년 430일까지 자진퇴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청주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 달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시사용 허가, 봉쇄된 주출입구 개방도 할 방침이다.


청주병원은 내년 4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