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내년 7월쯤 출소한다

오늘 대법원 징역2년 실형확정
   
뉴스 | 입력: 2023-06-01 | 작성: 안태희 기자

 

정정순 전 국회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 지역구 사무실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3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선거법 위반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을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2월에 열린 2심 역시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보석을 취소해 재수감됐다.


1심 재판중 167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정 전 의원은 형 확정에 따라 내년 7월쯤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