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재학·김시진 5년간 민주당 복당 못한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
   
뉴스 | 입력: 2023-10-13 | 작성: 안태희 기자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부적절한 처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시진 전 청주상당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김원중)은 도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시진 전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한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의 징계혐의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7조 성실의무 및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징계사유 제1항 제7호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의원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지만, 이미 이들이 지난 11일 탈당했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 전 시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제명과 같은 효력의 징계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은 향후 5년간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김시진 전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한 전 시의원은 지난 10부적절한 처신이 불거진 이후 자진사퇴했고, 13일에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직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또한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인의 책무에 어긋났던 저의 경솔한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감수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내려놓는다고 썼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해 3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고, 한 전 의원은 지난 해 6월 치러진 청주시의원 청주 자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