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날까지 ‘내로남불’ 논쟁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청주시의원은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 등 40명으로 2명 감소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박 의원의 선거구인 타선거구(오창읍)와 한재학 전 의원이 사퇴한 청주 자선거구(복대제1동, 봉명제1동)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여야는 성명전을 벌이며 얼굴을 붉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판결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이에 당소속 시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청주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근 한재학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문제로 사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과히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의 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맞서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현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충북도민들과 청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책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보궐선거 발생에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