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이 제출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4명이 사망한 ‘7.15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오송참사 국정요구 등 3개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송참사국정조사요구서 일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도종환 의원(청주흥덕) 등 168명이 요구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오송참사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송참사국정조사요구서 일부
국정조사 범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후 충청북도,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ㆍ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역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오송참사 자료사진
또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인 조사 시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국회의 최근 국정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진행됐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