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 태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지난 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 혁신특구의 앵커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과 함께 맹경재 청장의 개인 비리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 기업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불법시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보도가 나오면서 충격파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동양일보는 8일 “검찰 안팎에서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B바이오기업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불법시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강력부가 아닌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나선 것도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함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불법줄기세포 시술을 누가 받았는지, 과연 불법 시술이 이뤄졌다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내에는 줄기세포 불법시술자 규모가 수십명은 될거라는 억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의 한 경제계 인사는 “날씨도 더운데 검찰 수사가 청주 곳곳에서 벌어지니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는 맹 청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압수된 전화기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해서인지 꺼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