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교권침해 148건, 심리상담·치료교사 1128명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 154건의 96.1%...청주교육청은 평교사 위원 전무
   
뉴스 | 입력: 2025-03-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지난해 1년 동안 충북에서만 모두 148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인정됐고, 도내 교사 중 1128명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유일하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이 없습니다. 

 

10일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지난 해 회의 개최건수는 모두 154건이며, 이중 96.1%에 달하는 148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의 경우 95건중 93건이 인정됐으며, 충주는 26건중 24, 제천(7옥천(3영동(3음성(3보은(2)은 모두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밖에 진천은 7건중 6, 괴산증평은 2건중 1건이었으며, 단양은 유일하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해 도교육청의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은 교사가 1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중 평교사(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 제외) 비율은 충주와 단양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보은(30%), 괴산증평(28.5%), 음성(27.7%) 순이었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의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은 평균 22.3%이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은 전체 위원 39명중 평교사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많은 경우 교사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사 1명을 선정했으나 지난 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발령나면서 해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집 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