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지난해 1년 동안 충북에서만 모두 148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인정됐고, 도내 교사 중 1128명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유일하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이 없습니다.
10일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과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지난 해 회의 개최건수는 모두 154건이며, 이중 96.1%에 달하는 148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의 경우 95건중 93건이 인정됐으며, 충주는 26건중 24건, 제천(7건)·옥천(3건)·영동(3건)·음성(3건)·보은(2건)은 모두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밖에 진천은 7건중 6건, 괴산증평은 2건중 1건이었으며, 단양은 유일하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해 도교육청의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은 교사가 1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중 평교사(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 제외) 비율은 충주와 단양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보은(30%), 괴산증평(28.5%), 음성(27.7%) 순이었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의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은 평균 22.3%이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은 전체 위원 39명중 평교사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많은 경우 교사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사 1명을 선정했으나 지난 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발령나면서 해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집 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