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재판기일조차 안잡혔다

청주지법 아직 기일 안 정해...1심 선고때까지 1년 걸릴 수도
   
뉴스 | 입력: 2025-03-1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청주지방법원은 이 시장 등 3명과 법인 1곳에 대한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이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죄로 청주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한 지난 110일 이후 62일이나 지났습니다.

 

오송참사 현장 

 

그러나 이 시장 재판부인 제22형사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지난 달 24일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되면서 첫 재판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판사의 인사이동 이후 기존 재판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중인 재판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 시작은 재판부 구성후 최장 2개월까지 걸립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재해치사죄로 기소된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1심의 선고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검찰과 피고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많은 증인들이 나설 수 있고, 재판부가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재판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야 하는데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재판이 우선이어서 1심 선고 때까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장측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