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언론사 노조와 언론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28일 신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CJB청주방송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지부(CJB노조)가 성명을 내고 “신규식은 자진사퇴하고, 회사는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CJB노조는 먼저 “최근 청주방송 전 대표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청주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이 의심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청주방송 구성원으로서 언론노조청주방송지부는 시청자와 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 성명서 전문
CJB노조는 “도의회의 적합 의견이 언론인으로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언론사 취재기자가 더구나 언론사 대표이사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특정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자체는 취재윤리에도 어긋나며 공정성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JB노조는 “청주방송 사규에는 엄연히 겸직이 금지돼 있다. 겸직이 아니라도 외부행사의 사회만 봐도 회사에 신고하고 허락을 득해야 가능하다”면서 “신규식 전 대표가 2019년 해당업체와의 자문계약 당시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득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표이사가 구성원 모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신 전 대표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그것이 시민과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회사에 대해서도 “사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언련)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충북민언련은 “신규식 후보자는 대표 이사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취재기자, 충주본부장 등을 지냈다”면서 “기자가 특정기업으로부터 자문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민언련은 “신 후보자의 말대로 이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제 모든 기자들이 특정기업 등과 법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시하며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진천의 모 업체로부터 월 200만원씩 1억 32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고, 신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