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미디어태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이번엔 시민단체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신고됐습니다.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지역 방송사 사장 재임 시절 한 기업으로부터 ‘자문역 보수’로 5년여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3 천여만 원을 받은 것과 8차례에 걸친 자문료 지불 기업 관련 보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23일 신 후보자에 대해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적격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충북도의회 스스로 의회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여부에 대해 송곳 질의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비판하고, 전문성 검증은 두리뭉실 넘어갔다”면서 “충북도의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박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도 “충북TP 원장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9일 신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