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윤석규 전 원장 징역형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알선수재혐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 | 입력: 2025-04-2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근무를 하다가 <미디어 태희>의 단독보도 이후 사퇴한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지난 2016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게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원장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근무하다가 결국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지난 해 8월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