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충북도 정무특보 출신인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 원장이 교육원법과 정관을 위반했고, 각종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령 및 정관 위반 수두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 원장은 교육원법 및 정관을 위반한 채 지난해 4월 취임이후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추가운영했습니다.
이는 교육원법 및 정관에 따른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배제하고 ‘근로의욕 고취’등을 원장 주도하에 부당하게 신설해 운영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의 부적절한 문구가 다수 포함되는 등 노동인권과 무관한 부적절한 교육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문위원에 아들 포함시켜

최 원장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인 ‘청년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대상강사중 전문위원 원장의 아들 1명과 원장의 지인 11명, 지인의 추천 39명, 해병대사령부 추천 10명이 61명이나 됐습니다.
최 원장은 ‘노동교육 교재 개발’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이 추천한 지인을 공동연구자로 선정토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직원에게 “머리 올려야 출세한다”

최 원장은 운전직에게 일요일에 터미널로 마중, 마트에 함께 가서 생필품 구매·숙소까지 운반, 가정용 TV커튼·이동식 욕조 직접 구매설치, 세탁물 심부름 처리 등을 시켰습니다.
해외 출장 직원에게 면세점에서 평소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사다 줄 것을 두 번 부탁했습니다.
이밖에 여직원에게 상반신 없이 얼굴만 나온 사진과 온통 빨간색 옷 사진에 대해 교체할 것을 요구했으며, “머리를 올려야 출세한다” 등 성별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외모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원장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교육원은 기관경고했습니다.
또한 최 원장의 특정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비밀 누설, 외부강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위반 등의 제보내용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1개월간 감사담당관 등 7명이 최 원장의 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