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표지.
[미디어태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승인됐습니다.
이날 <미디어태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조사기간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오송참사 현장.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입니다.
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실태, 참사 발생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절성과 대응조치 전반입니다.
또한 참사 발생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붕괴와 침수에만 과도하게 치중” 적시
특히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참사이후 이뤄진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및 검찰조사는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고, 참사의 원인과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사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유가족,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참사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다”고 조사목적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지검 등 조사대상기관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투표현황./국회 인터넷방송 캡쳐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으로 구성되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보고나 현장조사, 청문회의 일정과 횟수 등은 위원장이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해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포함),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주)이산 등입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된 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 영상시스템 캡쳐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는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중 161명이 찬성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은 "오늘의 결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국제행사 중복 국회 배려요청"

김영환 지사
충북도는 국정조사가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충청북도는 국회의 국정조사 취지와 오송 참사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 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