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사람은 누구인가

A씨 휴대폰 비밀번호 없어...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뉴스 | 입력: 2025-09-0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청 공무원과의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업체 대표가 소유한 것과 동종의 휴대폰.

 

[미디어태희]

 

이범석 청주시장 캠프출신 인사들의 비리의혹 폭로와 관련, 핵심증거로 제시된 업체 대표의 문자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미디어태희의 취재결과 자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공개된 업체대표 A씨는 평소 자신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A씨는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고, 지금도 그 상태라며 내가 스스로 메시지를 공개할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난 7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A씨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이 유출됐을까요.

 

누군가 A씨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그 속에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검색한 뒤 사진을 찍어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지 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제71조는 타인의 휴대폰이나 메신저에서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저장·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문자메시지 상대는 청주시청 공무원, 소통보좌관, 이범석 시장입니다. 이메일 상대는 교수 2, 카카오톡은 업체대표와 또 다른 민간인 등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휴대폰 내용을 무단유출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