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준항고 기각됐다

청주지법 결정, 경찰 압수수색 적법절차 인정
   
뉴스 | 입력: 2025-10-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달 21일 충북경찰의 충북도지사실 압수수색 당시 도지사 집무실 앞 모습./미디어태희

 

[미디어태희]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 달 9일 낸 준항고를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추석연휴에도 김 지사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충북도 사업과의 연관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6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지사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