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쓰나미’ 청주를 덮치고 있다

신규식 전 TP원장 후보자 검찰송치...김영환·윤건영은 ‘수사중’
   
뉴스 | 입력: 2025-10-1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충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충북교육감 뿐만 아니라 충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법의 위력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규식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신규식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신 전 후보자에게 5년간 13000여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14일 청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괴산 출신 체육단체장들로부터 지난 4600만원, 6500만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그 사람이 혐의사실의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윤건영 교육감이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주지검이 검사를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교육감과 윤 회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골프 회동후 식비를 윤 교육감이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까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청주시내 주점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옴에 따라, 이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식비제한 정도의 법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수사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 정관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