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학폭 피해학생 가족 행정심판 청구했다

“경찰은 ‘범죄’라는데 교육기관이 ‘면죄부’ 남발”
   
뉴스 | 입력: 2025-12-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18일 오창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와 연대인들이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태희]

 

오창 모 중학교 학폭사건과 관련 피해학생 가족이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오창 학폭피해자 가족및 연대인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학생 상당수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피해학생 보호자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라고 명명한 사실을 교육청은 '장난'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하며 사실상 가해자들의 변명에 손을 들어주었다수사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교육기관의 이와 같은 잘못된 면죄부 남발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참혹한 결과를 연이어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오창학폭 피해학생 부모가 청주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증.

 

또한 “(학폭)심의 결과 발표 이후 가해 학생들은 우리는 잘못 없다’, ‘기사는 거짓이다라며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초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급생 A군과 B군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중학생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은 '학폭 아님'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