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원샷’을 매개로 당원명부 유출과 선거법 위반이 있었느냐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중부매일은 이 앱 개발업체 대표와 통화한 결과 이 의원이 원샷을 무료로 쓰지 않고, 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매일은 “업체에 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 특정후보에게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청주상당)./미디어태희
지난 9일 이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앱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고 있다”며 “제가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1은 “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이어, 유상 제공 역시 청탁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이 의원 측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의원의) 계정을 이용한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이강일 의원 청주사무소에서 앱 '원샷'을 시연하고 있는 김예식 보좌관./미디어태희
뿐만 아니라 이 앱에 당원명부(당원 전화번호)를 의원실에서 대신 입력해줬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BBS청주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그것(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기부행위 금지(위반)가 되고, 유상으로 했다면 이해 충돌이 생겨서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