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경찰, 윤건영 고발사건 수사 속도내기 시작했다

고발 이틀 만에 김성근 후보 측 고발인 조사…윤건영-정영철 정책연대 사건 수사 ‘급물살’
   
뉴스 | 입력: 2026-05-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오전 1030분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성훈 상황실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2일 윤건영 후보 고발인인 김성훈 김성근후보선대위 상황실장(왼쪽)이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 고발인조사를 위해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출입증을 받고 있다./미디어태희 

 

경찰의 고발인 조사는 김 후보 측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고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는 김 실장과 변호인인 오원근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김 상황실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법에서 할 수 없는 사례로 규정한 정당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공표했고, 1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황실장은 이어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유권자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상황실장은 윤건영 교육감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 모두를 엄벌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귀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렸던 윤건영 후보와 정영철 후보의 정책연대협약 모습. 

 

윤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국악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등에 대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공표된 윤건영 후보측의 보도자료 캡쳐. 

 

당시 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국악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면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은 정책연대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 당선무효형 될 가능성 있는 사건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은 할 수 없는 사례로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사례집 내용

 

이 법률에 따르면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은 <미디어태희>와의 인터뷰에서 둘 다 당선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